약사회 "건보재정 안정화,일반약 활성화 적극 추진해야"
"표준제조기준 성분 조속 확대-상시 심의체계 갖춰야"
입력 2019.05.03 14:00 수정 2019.05.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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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일반의약품 활성화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의 성분 확대 및 상시적 심의를 통해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일반의약품이 시대 상황에 맞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표준제조기준의 성분 확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규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범석 약국이사는 “일반의약품은 신규 허가․신고 품목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으며, 시장 성장률은 1.4%(2011~2016)에 불과한 상태로 일반의약품 시장은 장기간 위축되어 왔다. 이는 건강보험제도를 배경으로 전문의약품 시장은 크게 성장했고, 건강기능식품은 원료범위가 확대되고, 의약품과 유사하게 기능성 표시 및 광고 마케팅 활용이 가능해지는 등 규제 완화 일로에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일반의약품이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약사회 집행부가 이의경 식약처장을 내방해 면담하면서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으로 표제기 성분 확대 방안 등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고령사회 보건의료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셀프메디케이션 측면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제품 분류군은 일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혼선으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용도와 기능, 안전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왜곡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일반의약품의 활성화는 경질환에 과도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현 건보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반의약품 품목 허가(신고) 시 선진국 사용 사례 또는 선진국 의약품집에 근거한 안전성·유효성 자료 면제가 폐지된다면 이미 좁아진 시장에서 근거 자료 생산에 시간·비용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제품 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대한 체계 정비 및 대상 범위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검토를 통한 범위의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확대 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문 시 건의한 바와 같이 일반의약품은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거나 오남용 우려가 적고, 장기간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며 이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접근성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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