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현장, 가루약 조제수가 '처방전 의무표기 불편'
약국자율·자동프로그램 대안…문전약국 44% '1일=1개월 조제수가 동일' 지적
입력 2019.04.22 05:59 수정 2019.04.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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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현장에서 가루약 조제를 처방전에 표기돼 있어야만 수가를 받을 수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양천구약사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이 같이 밝혔다. 

문전약국은 1일 조제수가와 1개월 조제수가 동일하다는 점을 큰 문제점을 짚었다.

최근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최근 '2019년도 회원 약국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보고서는 양천구 전체 회원약국(178곳)의 83.2%에 해당하는 141곳이 응답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60일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가루약처방 조제 시 '조제 시간이 많이 걸려 다른 처방전 조제나 투약이 지연된다는 점(46.8%)'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확인됐다.

이어 '조제시간, 조제과정의 노력에 비해 조제 수가가 낮다는 점(28.4%)''과 '분진 발생 등 환경적인 문제(14.9%)' 등 순으로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양상은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지역밀착형(다른 조제·투약 지연 45.2%, 낮은 수가 29.0%) △조제중심(50.0%, 26.7%) △종합병원 문전(66.7%, 33.3%) △드럭스토어(66.7%, 33.3%) 등 모든 약국형태에서 모두 똑같은 순위로 답변이 이뤄졌다. 


1월부터 시행된 가루약 조제수가 신설정책에서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라는 표기가 있어야만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점(54.6%)'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1일 조제수가와 1개월 조제수가가 동일한 점(16.3%)', '가루조제가 불가능한 약품이 가루약 조제로 표시돼 처방되는 점(8.5%)', '6세 미만 중복 가산이 되지 않고 처방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자동 체크되지 않음(7.1%)', '소아 중 만 6세 미만만 가산이 되는 점(4.3%)' 등이 있었다. 

다만, 종합병원 문전약국은 '1일 조제수가와 1개월 조제수가가 동일한 점(44.4%)'을 가장 큰 문제로 짚어 차이를 보였다.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라는 표기가 있어야만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지적한 약사들은 '약국자율에 맡겨야 한다(14.3%)'가 '프로그램에서 자동 처리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10.4%)'보다 높았다.

또한 '1일 조제수가와 1개월 조제수가가 동일한 점', '가루 조제가 불가능한 약품이 가루약 조제로 표시돼 처방되는 점' 그리고 '6세 미만 중복 가산이 되지 않고 처방 프로그램에서 나이가 자동 체크되지 않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경우는 △수가 인상 △일수별 차등 △포수로 가산 등 조제 수가 현실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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