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약국 분양사기' 피해 주의해야"
재활병원 입점 허위광고 과도한 분양가…향후 악덕브로커 세무 접근도
입력 2019.04.09 06:00 수정 2019.04.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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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지역에서 악성브로커 의심사례가 제보되면서 약국 현장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주 약사회 홍보이사
대한약사회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최근 악성브로커신고센터(부회장 박승현, 이하 신고센터) 접수된 사례를 소개하며 이 같이 당부했다.

신고센터 제보에 따르면, 경남 양산지역에 올해 2월 준공된 '물금우리메디컬센터'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재활병원 입점이 확정돼 처방전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분양가격에 약국을 유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신고센터가 양산시청과 분양자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상가는 재활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이 입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양산시청은 허위광고·사전분양·공고와 상이한 분양가 계약체결 등으로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시행사는 약국을 분양하면서 병원 입점을 강조하며 과도한 분양가격을 요구했으나, 약국이 분양되기 전에 경찰에 고발돼 아직까지 약사들의 피해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신고센터는 약국분양시 시행사 공고문, 관할 관청 신고내역과 시행사 및 분양대행업체가 제시하는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가 된 물금우리메디컬센터(출처: 약사회)

약사회 신성주 홍보이사는 "악성브로커로 자주 회자돼 예의주시하고 있는 명단이 있는 가운데, 신고가 들어온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며 "약사회는 이를 알리면서 피해 약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를 일으킨 악덕브로커들의 과거 사례나 자료를 모아 확인되는대로 세무적 접근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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