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품절약 아직도 처방(?)…"약사회 대응 필요하다"
'품절약 처방 자제·서면복약지도 지원' 등 조치 필요
입력 2019.04.08 06:00 수정 2019.04.0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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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현장 약사들이 품절 약에 대한 대한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일 열린 강남구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김성철 부회장은 기타 의견으로 품절약에 대한 처방 자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철 부회장은 "3년간 품절약으로 공급이 안되는 유시락스시럽이 여전히 처방되고 있다. 약사회 차원에서 처방 자제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탄툼가글(100ml)의 경우도 처방은 나오지만, 약국에서는 약을 구할수 없는 상황으로 생산의 문제인지, 유통의 문제인지 조차 파악이 어려워 답답한 상황"이라며 "품절된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와 의사회 등과의 협력 문제를 대약 차원에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철 부회장은 "최근 강남 지역 한 치과에서 하악골 괴사 환자에게 골다공증약 부작용이라는 진단을 했고, 이에 약을 처방한 다른 의사에게 환자가 항의 했지만, 의사는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책임전가를 한 사건이 있었다"며 "스티븐스존스증후근 환자 발생, 타미플루 부작용 등 100만분의1 가량의 약화사고에 약사가 어느 만큼의 복약지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면 복약지도서를 출력해 주면서 환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며 "서면복약지도서에 대한 출력비용(장당 25원)에 대한 지원 방법을 대한약사회가 고민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초도이사회에 참석한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장기품절 의약품은 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 중"이며, "품절약을 dur로 알리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 유통업계와의 연계 등 방법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어려운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심화 복약지도료 신설에 대해 추진 중이다. 일본의 경우, 심화 복약지도의 카테고리가 매우 많다. 이 같은 수가 신설 방안을 고민 하고 있다"며 약국 현장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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