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환자안전사고보고 최우수 '새봄약국'
이주미·나미경 약사 운영…공로상은 '조진미 약사'
입력 2019.03.28 12:00 수정 2019.03.28 14:3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2018년 환자안전사고보고 최우수 약국으로 '새봄약국'이 선정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이모세)는 2018년도 환자안전사고보고 우수 약국상과 공로상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환자안전사고 보고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최우수 약국상(이하 최우수상)은 새봄약국(이주미 약사, 나미경 약사)이 받았다. 또한 시·도 지부별 우수보고자인 13명의 약사에게도 우수 약국상이 수여됐다.

공로상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환자안전사고분석환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약국의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조진미 약사(열린약국)가 수상했다. 

환자안전사고란 환자 또는 보건의료기관 직원에게 불필요한 해를 끼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상황을 의미한다. 환자안전사고에는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실수’(이하 근접 오류)도 포함된다. 

2018년 한 해 동안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 접수된 약국 내 환자안전사고(근접오류 포함)는 총 1,108건이다.

약국에서 보고할 수 있는 약물 관련 환자안전사고의 예로는 △약물 처방 오류 △조제 오류 △투약 오류 △투약 전 차단된 오류(약품 이름 혼동 등) △유효기간 경과한 의약품 사용 △부정확한 용량 복용 △소아의 우발적인 약물 복용 △약이 목에 걸림 등이 있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약국이 근접오류와 사고를 보고하고, 약국 내외에서 공유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을 찾고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는 약사들의 보고를 독려하기 위해 매월 다빈도 보고 약국과 보고의 질이 높은 약국, 처음 보고한 약국 등에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모세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은 "약국이 처방오류·조제오류·투약오류 등 약물 관련 전문적인 환자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례를 보고하는 것은 약국 환자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된다. 지금까지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해주신 많은 약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2018년 환자안전사고보고 최우수 '새봄약국'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2018년 환자안전사고보고 최우수 '새봄약국'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