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계명재단 약국 입점 즉각 중단 촉구
“달서구청 약국개설허가 즉각 취소·대국민 사과” 성명서 발표
입력 2019.03.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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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사회가 계명재단의 약국 입점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광역시약사회는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계명재단은 동행빌딩 내 약국 입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달서구청은 약국 개설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그릇된 결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시약은 국민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계명재단을 규탄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달서구청은 각성하고 약국개설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는 지난 3월 15일, 달서구청 구조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재단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 허용을 결정한 행위는 약사법 제20조 5항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현행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분업의 대국민적 합의의 기본취지인 약국과 의료기관을 분리 독립시켜 과도한 진료와 처방을 감사하는 약국과 약사의 근본 역할은 침해받게 됐으며, 이것은 국민 건강서비스의 안전과 향상을 위해 만든 의약분업의 목적을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약사회의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관련법에 의거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속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서구청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만행에 가까운 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문에 위치한 계명재단 소유의 동행빌딩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행위는 약국을 자본과 의료기관에 종속시켜 재단의 이익만 충족시키면 되고 국민의 건강은 도외시한 부끄러운 작태”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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