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계명대 병원부지 약국 허가 철회 촉구
입력 2019.03.19 15:26 수정 2019.03.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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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9일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달서구청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부지 내 약국개설 허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약은 대구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의약분업 위반이며 8만 약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은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함에도 의료법인과 학교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명대학교 학교법인 소유인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이다.

누구보다 법을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펴야 하는 국가기관인 달서구청이 법을 어기는데 앞장 선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계명대학교 학교법인은 계명대로 묶인 하나의 법인이며 동행빌딩 내 약국은 동산의료원의 원내약국이라는 사실은 불문가지이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계명대학교 학교법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에 동조해 결정을 내린 대구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 둘 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위이다.

이에 부산시약사회는“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부지 내 약국개설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로 달서구청에 엄중 경고하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법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철회하지 않을 시 부산시약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대구시약사회 및 전국 시도지부약사회와 단결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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