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 증설관련 복지부·교육부 공익감사 청구
약사회, 약학대학 신설(정원 증원) 배경이나 의견수렴 과정에 초점
입력 2018.12.21 06:07 수정 2018.12.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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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2월 20일 약학대학 증원(신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청구는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약학대학 정원을 60명 증원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증원을 결정한 배경이나 의견수렴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약학대학 정원 증원을 요청한 배경을 R&D 등 연구인력 개발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난 2011학년도 15개 약학대학 신설과 대규모 증원 이후 R&D 제약업체에 취업한 약사의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정원 증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나 대한약학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학계와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도 감사 청구서에 함께 언급됐다.

또, 교육부는 정원 배정 방식이 기존 약학대학을 대상으로 한 증원이 아닌 약학대학 신설로 결정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감사청구의 배경이 됐다고 약사회는 덧붙였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2011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15개 약학대학이 신설되고 입학정원은 약 40% 가량 늘어났지만 R&D 제약업체에 취업한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고,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에도 2030년 약사인력은 수요 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분야 R&D 등 연구인력 개발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신규 약학대학 정원 60명을 교육부에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약사회나 대한약학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학계와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원 배정을 기존 약학대학이 아니라 새로운 약학대학 신설로 계획을 수립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교육부에 대해서도 공익감사를 함께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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