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쇼닥터의 식품·건기식 허위광고 엄단해야"
약준모 의견서 제출…유산균제품 부작용을 호전반응으로 광고해 피해 확산
입력 2018.05.14 09:40 수정 2018.05.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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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종편 쇼닥터와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철저히 엄단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에 접수됐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약준모는 "지난 11일 한 여성이 노화를 늦추고 장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핵산, 유산균 복합제를 먹고 20일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여성이 복용했던 핵산유산균제품은 노화를 늦추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특효인 데다가 최상의 면역력을 보장해준다며 인터넷, 쇼핑몰, 신문, 종편 채널의 쇼닥터 등을 통해 수년 전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던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준모가 확인한 핵산유산균 복합제품은 식약처로부터 효능효과를 검증받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단순 기타가공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와 쇼닥터들이 주장한 최상의 면역력, 노화방지, 뇌경색, 심근경색 예방, 세포 재생 등의 효능은 모두 입증된 바 없는 과대광고에 불과하다는 것.

약준모는 "해당 핵산유산균 판매업체는 여성에게 피부발진, 수포 등의 부작용이 왔음에도 당당하게 호전반응이라고 주장하며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고 종국에는 패혈증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며 "만약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을 복용 후 위와 같은 반응으로 약국에 내방했다면 투약을 중단하고 식약처에 해당 부작용을 보고절차를 마친 뒤 환자에게 진료를 권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지난 9년간 유산균 제품과 관련해 600여건의부작용을 접수했다고 밝혔지만, 약준모가 수거한 5개의 유산균 제품에는 아직도 과량섭취와 알레르기, 특이체질관련 주의사항만 한 줄 있을 뿐 어린이, 임산부 주의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주의사항이 매우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으며, 9년 동안 유산균 제품 구매자 59%가 겪었던 발생하는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 부작용은 언급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약준모는 식약처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종편 쇼닥터, 인터넷 쇼핑몰, 신문 등의 과대광고를 철저히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여성이 복용했던 식품과 패혈증과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밝히고 함부로 건강식품 등이 팔리지 않도록 건기식 판매자격을 강화할 것과 건기식 부작용을 제품에 구체적으로 표기할 것을 함께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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