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처방지정 확대 반대 농림축산식품부 항의 방문
대한약사회, 동물보호단체 함께 현안 공동 대응
입력 2017.04.07 15:00 수정 2017.04.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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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동물약품특별위원회(본부장 김선자, 위원장 김성진)는 6일 농림축산식품부를 항의 방문하고, 행정예고가 진행중인 동물약 처방지정 확대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에는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를 면담했다.

이날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직접 데리고 병원에 방문하기 곤란한 보호자들은 사실상 질병예방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유기동물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전달하고 “아직도 많은 동물보호자들이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어 추가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행정예고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는 이미 충분한 기간을 제공한 것으로 연장은 곤란하나 검토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병원 내원이 곤란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공수의를 활용할 수 있다” 고 밝히는 등 현재 축산동물 방역관리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으로 일관해 참석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이날 면담에 함께한 김성진 동물약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처방발급 의무화가 우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방지정 확대는 사실상 동물병원 치료독점화 정책”이라며 “동물보호자의 동물치료비 부담완화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 처방지정 확대를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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