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판매·조제료 할인 등 약국 불법행위 위험수위
약사회 자율정화 운동불구 실천의지 부족·도덕 불감증 겹쳐 근절안돼
입력 2017.01.05 12:20 수정 2017.01.05 13:1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조제료 할인 등 약국가의 불법행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약사회 차원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율정화 운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는 조제료 할인행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국들의 대표적으로 불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이다. 예년에 비해 개선된 기미를 보이지만 전문 카운터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행위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약국가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약사 명찰 패용 의무화 조치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조제료 할인행위는 약국가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환자들은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약국에서 실시한 조제료 할인행위는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 지역 약사회장은 "일부 지역의 경우 노인 환자들에게 대한 조제료 할인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있는 상황이다"며 "환자 유치 욕심에 도덕적인 불감증까지 겹쳐지면서 지방 약국가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면허대여 행위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1,000여개 정도의 면허대여 약국이 운영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면허대여 약국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약국 개설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면허대여 약국도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고 있다.

약국가의 불법행위가 만연됨에 따라 각급 약사회는 자율정화 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대대적인 자율정화 운동에 돌입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사 면허대여 행위 등의 불법행위 신고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약사회는 면허대여 행위, 카운터 고용 행위, 조제료 할인 등에 대한 자율정화 운동에 진행하고 있다.

이들외에도 각 약사회는 불법행위 근절, 자율정화 운동 등을 중점 사업 계획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회의 실행력 부족과 약국가의 도덕 불감증의 요인이 겹치면서 약국들을 대상으로 한 자율정화 운동은 구호(?)로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무자격자 판매·조제료 할인 등 약국 불법행위 위험수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무자격자 판매·조제료 할인 등 약국 불법행위 위험수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