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의약품 불법유통 사이트 372개 적발
약준모 미디어대응팀, 식약처에 신고 조치
입력 2016.10.11 09:41 수정 2016.10.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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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 미디어대응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의약품 불법유통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 372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약사법 제 44조(의약품 판매)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 50조(의약품 판매)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 온라인 의약품 유통은 약사법 제 4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 50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약준모는 '온라인 상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의약품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만연해지고 있다"며 "유통되는 의약품은 발기부전제에서부터 영양제까지 그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디어대응팀에서는 포괄적으로 인터넷 및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유통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3월 57개, 4월 78개, 5월 45개, 6월 70개, 7월 59개, 8월 63개의 의약품목을 취합해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에 신고 조치했다.

약준모측은 "통제되지 않고 확대되는 온라인 상에서의 의약품 불법유통은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유통에 대한 근본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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