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사회, 원격화상투약기 저지 결의
입력 2016.05.31 11:26 수정 2016.05.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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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5월 29일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한빛관 대강당에서 2016년도 약사연수교육 및 마약류취급자교육을 열고 원격화상투약기 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수교육은 ‘건강 전문가로의 행복한 동행’을 모토로 △상처 관리의 1차 선택 △피임제 복용실태와 올바른 복약지도 △치매의 이해와 예방 △헬스커뮤니케이션과 환경변화에 따른 약사 역할 △의약품 부작용보고와 약사의 미래 △약사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색(애슈빌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인문학 강좌(자존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수교육 이후 광주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저지의 의비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채택한 결의문에서 광주시약사회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은 약사법 50조 대면판매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며 약화사고 책임불분명, 의약품 보관불량과 안전성 훼손, 기계 오작동 등 무수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내팽개치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원격화상투약기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에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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