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사회, 이기선 자문변호사 위촉
입력 2016.03.10 00:23 수정 2016.03.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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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3월 8일 약사출신 이기선 변호사에 대해 자문변호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원 법률지원서비스에 들어갔다.

성남시약사회는 올해부터 자문변호사 상담의 신속성·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24시간내 신속히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하고, 이동법률상담소 운영 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성남 회원은 변호사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무국에 유선 신청 접수하면 된다. 상담시간 및 방법 등 상세사항은 24시간이내 배정받아 상담 받을 수 있다. 

기초적인 상담과 긴급 법률구조 등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개인적인 소송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서도 회원가로 제공한다,
      
한동원 회장은 “회원 약국에 대한 부당한 법률적용 및 행정처분, 약사직능에 대한 도전 및 침해 사례라고 판단될 경우, 시약사회 차원에서 엄정 대응함으로써, 억울한 회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약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이기선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해 4년째 회원법률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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