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방향 모색하는 토론회 열린다
약사회, 12월 18일 약사법 제정일 기념해 준비중
입력 2014.09.18 06:55 수정 2014.09.1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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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약사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제정일을 기념해 오는 12월 18일 불필요한 규제와 벌칙 개선, 올바른 의약분업 제도의 정착에 초점을 맞춰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953년 12월 18일 약사법이 제정된 것에 의의를 두고 합리적인 약사법 개정 방향을 찾아 보겠다는 것이다.

토론회는 크게 규제 개선과 제도 개선 2개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처분조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함께, 의약분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규제 개선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계속 지적돼 온 불필요한 규제와 처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에 무게중심을 맞추고, 제도 개선은 약사직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률적 측면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뿐만 아니라 병원약사회와 정부나 국회,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얘기돼 온 개선사항은 모아 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회원들의 고충사항을 듣고 고문 변호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계속 연구해 온 만큼 이러한 부분을 자료집 형태로 모아 취합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집에는 약사법은 물론 시행규칙과 병원약사회에서 거론하는 의료법 등 현행 제도와 문제점, 개선방향과 기대효과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기념해 12월 18일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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