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환자 조제내역 알려 달라고 한다면?
'법 위반사항' 주의 필요…환자나 보호자 직접 연락 거쳐야
입력 2014.09.12 12:51 수정 2014.09.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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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병의원에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면 약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가능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한 회원의 질의에 최근 이같이 답했다.

이 회원은 병의원에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달라는 주문에 따라 약국에서 내역을 알려주면 법 위반이 되는지 게시판을 통해 물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약국에서 조제 관련 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병원에서 약국에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 달라고 할 때 약국에서 임의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 자료에도 비슷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화상으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주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시·도 약사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가이드라인과 Q&A를 2~3차례 전달했다"면서 "조제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회원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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