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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 국가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처럼 약사 연수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약사면허 갱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이달초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세계약학연맹(FIP) 총회 기간 동안 중국을 비롯해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약사 회장단과 만나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2017년 FIP 서울총회 개최와 관련해 협조를 부탁했다.
먼저 중국과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중국약사회 회장을 대신해 FIP 총회에 참석 중인 Wang Xiao-Liang 부회장과 만나 앞으로 양국 약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자매결연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약사회는 개국약사와 병원약사, 공직약사, 제약회사, 학계 등 모든 약사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왕 부회장은 "중국은 의약분업은 안되어 있지만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중에 있다"면서 "한국의 성공적인 의약분업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의견을 전했다.
중국은 현재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정의약품은 마약이나 항생제, 항암제 등 독성이 있는 의약품이 해당된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최근 법인약국인 체인약국이 많이 생겨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약사 연수교육은 관리수준이 높다. 연간 20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 4년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싱가포르 대표단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조찬휘 회장은 전 싱가포르 약사회장이자 현재 싱가포르약학대학 학장인 Prof. WK Chui와 간담회를 가졌다.
싱가포르는 지역약국의 경우 대부분이 체인약국이다. 약사 연수 교육의 경우 2년에 50학점을 이수해야만 약사 면허가 갱신된다. 연수교육은 강의와 인터넷 교육, 학술저널 구독 등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문약사와 병동약사 제도를 채택해 4년제 약학대학 졸업 후 1년의 실습과정을 거쳐야 약사가 될 수 있다. 이후 1-2년의 특수 과정을 마치면 정신과나 순환기, 감염질환, 노인병 등의 전문약사로 활동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 최근 연수교육 관련 제도가 변경됐다.
약사 연수교육은 2012년까지 2년에 48시간의 연수 교육을 받던 제도를 금년부터 6년에 150시간을 받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약사 연수교육은 60-70%가 강의로 진행되고 30-40%가 인터넷과 저널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약학대학은 4년제를 채택하고 있다. 1년간 추가로 한방 등 천연약물에 관해 공부하는 학교와 6년제 Pharm D 과정의 약학대학도 있다. 지역약국의 경우 방문 약사 제도도 실시하고 있어 32시간의 특별 교육과 실습과 구두시험을 거쳐 자격이 주어진다.
일본 대표단과도 만남을 가졌다.
일본약사회 Yamamoto 회장과 Abe 상임이사와 만난 자리에서는 일본의 약사 연수교육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일본의 경우 연수교육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본약사회가 일본약사연수센터와 협력해 자율적인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약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학대학은 생약제제에 대해 1년간의 전문 과정을 이수하는 학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교육과 실습과정을 마친 후 자격시험을 거쳐 8개 분야별 전문약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또, 의사의 제네릭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고 의원의 경우 특별히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하지 않고 처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약국에서 자유롭게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체조제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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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 국가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처럼 약사 연수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약사면허 갱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이달초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세계약학연맹(FIP) 총회 기간 동안 중국을 비롯해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약사 회장단과 만나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2017년 FIP 서울총회 개최와 관련해 협조를 부탁했다.
먼저 중국과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중국약사회 회장을 대신해 FIP 총회에 참석 중인 Wang Xiao-Liang 부회장과 만나 앞으로 양국 약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자매결연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약사회는 개국약사와 병원약사, 공직약사, 제약회사, 학계 등 모든 약사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왕 부회장은 "중국은 의약분업은 안되어 있지만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중에 있다"면서 "한국의 성공적인 의약분업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의견을 전했다.
중국은 현재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정의약품은 마약이나 항생제, 항암제 등 독성이 있는 의약품이 해당된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최근 법인약국인 체인약국이 많이 생겨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약사 연수교육은 관리수준이 높다. 연간 20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 4년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싱가포르 대표단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조찬휘 회장은 전 싱가포르 약사회장이자 현재 싱가포르약학대학 학장인 Prof. WK Chui와 간담회를 가졌다.
싱가포르는 지역약국의 경우 대부분이 체인약국이다. 약사 연수 교육의 경우 2년에 50학점을 이수해야만 약사 면허가 갱신된다. 연수교육은 강의와 인터넷 교육, 학술저널 구독 등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문약사와 병동약사 제도를 채택해 4년제 약학대학 졸업 후 1년의 실습과정을 거쳐야 약사가 될 수 있다. 이후 1-2년의 특수 과정을 마치면 정신과나 순환기, 감염질환, 노인병 등의 전문약사로 활동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 최근 연수교육 관련 제도가 변경됐다.
약사 연수교육은 2012년까지 2년에 48시간의 연수 교육을 받던 제도를 금년부터 6년에 150시간을 받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약사 연수교육은 60-70%가 강의로 진행되고 30-40%가 인터넷과 저널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약학대학은 4년제를 채택하고 있다. 1년간 추가로 한방 등 천연약물에 관해 공부하는 학교와 6년제 Pharm D 과정의 약학대학도 있다. 지역약국의 경우 방문 약사 제도도 실시하고 있어 32시간의 특별 교육과 실습과 구두시험을 거쳐 자격이 주어진다.
일본 대표단과도 만남을 가졌다.
일본약사회 Yamamoto 회장과 Abe 상임이사와 만난 자리에서는 일본의 약사 연수교육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일본의 경우 연수교육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본약사회가 일본약사연수센터와 협력해 자율적인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약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학대학은 생약제제에 대해 1년간의 전문 과정을 이수하는 학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교육과 실습과정을 마친 후 자격시험을 거쳐 8개 분야별 전문약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또, 의사의 제네릭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고 의원의 경우 특별히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하지 않고 처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약국에서 자유롭게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체조제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