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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기준이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턱없이 높다. 현실화돼야 한다."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약국 매출의 대부분을 원가 개념인 조제용 약값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자유게시판에는 최근 대한약사회 정남일 홍보위원장의 글이 올라왔다.

정 위원장은 먼저 이윤이 전혀 없는 조제의약품 비중이 약국 매출규모에 허수로 잡히면서 약국의 수익구조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약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약국의 수익구조는 처방 조제료이고, 이 가운데 70~80%는 조제용 약값이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약국 매출에는 상당한 거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정남일 위원장의 말이다.
2000년 의약분업 이전에 마련된 과징금 산정기준이 의약분업 시행 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현실적으로 과하게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매출규모에 이윤이 없는 조제용 약값이 포함되면서 매출은 3배 이상 커졌지만 과징금 산정기준은 바뀌지 않아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남일 위원장은 "조제용 약값 비중이 급증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의약품 원가가 반영된 매출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약국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은 다른 영역의 과징금 기준과 비교할 때 턱없이 높은 결과가 됐다"라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형평성에 대한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연구용역을 통한 대안까지 마련한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012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 약사법상 과징금 산정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인식하고 보건사회연구원에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이다. 이미 연구가 완료됐고 보고서로 나와 있다는 얘기도 함께 거론했다.
보고서에는 약국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새로운 과징금 산정기준 역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거품매출로 인한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이 결실을 맺음으로써 약국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온 과징금 산정기준이 현실화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정남일 위원장의 제안이다.
특히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까지 마치고 대안까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미루게 되면 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을 만들지 않을지 걱정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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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기준이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턱없이 높다. 현실화돼야 한다."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약국 매출의 대부분을 원가 개념인 조제용 약값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자유게시판에는 최근 대한약사회 정남일 홍보위원장의 글이 올라왔다.

정 위원장은 먼저 이윤이 전혀 없는 조제의약품 비중이 약국 매출규모에 허수로 잡히면서 약국의 수익구조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약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약국의 수익구조는 처방 조제료이고, 이 가운데 70~80%는 조제용 약값이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약국 매출에는 상당한 거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정남일 위원장의 말이다.
2000년 의약분업 이전에 마련된 과징금 산정기준이 의약분업 시행 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현실적으로 과하게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매출규모에 이윤이 없는 조제용 약값이 포함되면서 매출은 3배 이상 커졌지만 과징금 산정기준은 바뀌지 않아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남일 위원장은 "조제용 약값 비중이 급증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의약품 원가가 반영된 매출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약국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은 다른 영역의 과징금 기준과 비교할 때 턱없이 높은 결과가 됐다"라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형평성에 대한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연구용역을 통한 대안까지 마련한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012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 약사법상 과징금 산정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인식하고 보건사회연구원에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이다. 이미 연구가 완료됐고 보고서로 나와 있다는 얘기도 함께 거론했다.
보고서에는 약국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새로운 과징금 산정기준 역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거품매출로 인한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이 결실을 맺음으로써 약국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온 과징금 산정기준이 현실화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정남일 위원장의 제안이다.
특히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까지 마치고 대안까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미루게 되면 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을 만들지 않을지 걱정된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