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식별불가 처방전 '약국 골치'
복지부 '시행규칙 따라 기재해야'…환자용 처방전은 예외
입력 2014.08.18 07:00 수정 2014.08.18 10:3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처방전에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일부 의사들이 약국용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기 않거나, 기재란을 검게 인쇄해 약국에서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벗어난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같은 이름을 가진 환자(동명이인)로 인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처방전에는 정확하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천시약사회는 최근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힘든 약국용 처방전으로 인해 약국에서 혼란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약국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청구 등의 업무에서 동명이인 등에 따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만약 주민등록번호 미기재와 관련한 환자의 요구가 있다면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한정해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만약 약국용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시·군·구 홈페이지에 온라인 민원을 신청하면 시정이 될 것"이라면서 "약사회원이 개인적으로 온라인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료를 취합해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주민번호 식별불가 처방전 '약국 골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주민번호 식별불가 처방전 '약국 골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