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약국 4곳 압수수색… '왜?"
면허대여 관련 의심,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경찰 수사 진행
입력 2014.07.29 12:51 수정 2014.07.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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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4곳의 약국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면허대여'가 아니냐는 의심 약국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 지역 약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제주 지역 약국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가 아닌 경우 약국을 개설할 수 없지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이들 의심 약국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의뢰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힘들다"라고 전했다.

수사의뢰는 건강보험공단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위해 구성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회'와 관련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으로 확인되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차단할 수 있다.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발맞춰 공단을 중심으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회'가 구성됐다. 협의회에는 공단과 지역 의약단체는 물론 시·도 담당자, 지방경찰청 등이 참여해 공조 체제를 갖췄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3년초 지역협의체가 구성됐다"면서 "의약계와 시·도, 경찰청이 공조하기 위해 협의체가 마련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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