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편법적 민영화 문 여는 것"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통해 '즉각 중단' 촉구
입력 2014.07.22 12:44 수정 2014.07.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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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의료민영화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반대한다."

서울시약사회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편법적으로 의료민영화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21일자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의료민영화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인에 대해 숙박업과 수영장, 여행업, 건물임대업 등 광범위한 수익성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사업 진행을 위한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편법으로 의료민영화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편법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의료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의료제도 붕괴와 의료비 급증 등 의료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악의 구렁텅이이며, 국민의 한 사람이자 약의 전문가로서 이같은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정부가 생명보다 돈을 추구하고, 안전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회를 앞장서 조장하고 있다"면서 "편법적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건강권 뜻에 따라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는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상식을 되새겨야 한다"면서 "의료체계의 근간을 파괴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의료민영화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의료법인의 숙박업, 수영장, 여행업, 건물임대업 등 광범위한 수익성 부대사업 허용과 이를 위한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편법적 의료민영화의 문을 여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정부의 편법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의료제도의 붕괴, 의료비 급증 등 의료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악의 구렁텅이로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의 전문가로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이다.

정부는 공공의 자산을 축적하는 일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게도 생명보다 돈, 안전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회를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정부의 편법적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건강권의 뜻에 따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의료는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기초 상식을 깊이 되새기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파괴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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