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 대가 수억원 받은 여약사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사립대 교수임용 도와주겠다' 사기 혐의
입력 2014.07.08 10:16 수정 2014.07.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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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용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여약사 A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사립대학 교수 임용을 도와주겠다면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여약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교수 임용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브로커' B씨도 함께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12년 교수 채용 명목으로 7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이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B씨는 수십여명으로부터 교수 임용을 빌미로 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으며,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2년 '딸을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주겠다'면서 C씨로부터 4억원을 송금받았다. 지난해 1월까지 모두 3명으로부터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에는 C씨에게 검찰 수사로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2억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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