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자격조회 "오늘부터 제대로 안하면…"
건강보험료 악성체납자 등 '100% 본인부담' 해야 약국 피해 없어
입력 2014.07.01 12:51 수정 2014.07.01 13:2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서울의 한 역세권 오피스텔 건물에 위치한 A약국. 지난해 한 환자에게 약을 조제해 주고 30여만원의 피해를 당했다. 3개월분 약을 몇차례 조제해 간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무자격'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100% 본인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

당장 오늘부터 약국에서는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해야 피해가 없을 전망이다. 만약 악성체납자 등 무자격자에게 조제하고 약값을 받을 경우 100% 본인부담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약국의 손해가 발생한다.

이달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무자격자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상이 된 사람들은 1,500명 가량의 악성 부정수급자다.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당초에는 1,700여명이었지만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가 있어 숫자는 조금 줄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무자격자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 악성체납자 등 급여제한자는 약제비를 비급여나 전액 100% 본인부담으로 처리하고, 약제비 청구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약국에서는 업무가 늘었다. 때마다 자격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서울 지역 B약국 약사는 "수진자 조회 시스템 확인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새로 설정했다"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청구 오류는 없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전했다.

특히 무자격자가 고의로 병원이나 약국을 옮겨 다니며 진료나 조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약국 약사의 설명이다.

혹시라도 자격확인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는 그동안 수진자 조회 시스템이 적지 않은 오류로 혼란으로 조제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혼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프로그램 장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도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국의 업무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는 일정 기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동안 조제전에 수진자의 자격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약국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업무가 하나 늘어난 격으로 볼 수 있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당장 조제 업무와 관련해 수진자 자격조회가 어느 정도 업무부하가 되는지는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오늘부터 적용된 만큼 어느 정도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수진자 자격조회 "오늘부터 제대로 안하면…"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수진자 자격조회 "오늘부터 제대로 안하면…"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