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자격자 약제비 청구 '주의하세요'
무자격자-미청구, 급여제한자-100% 본인부담 청구
입력 2014.05.28 12:51 수정 2014.05.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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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자격자와 악성 체납자 등에 대한 약제비 청구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7월부터 비급여로 청구하지 않거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청구해야 약국의 피해가 없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공지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관련한 약국의 약제비 수납과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초 건강보험 급여 낭비 방지에 초점을 맞춰 정부 차원의 협의를 진행한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약사회에 알려왔다.

무자격자와 2,000명에 이르는 악성체납자 등 급여제한자를 대상으로 약제비가 비급여나 전액 100% 본인부담으로 진행되는 만큼 약제비 청구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대책은 6월 한달간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다음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약국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앞으로 제대로 된 확인이 필요하다.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 명단은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된다.

무자격자는 제공되는 자료에 '무자격'으로 표시되며, 급여제한자 가운데 악성체납자는 '급여제한'으로 표시가 제공된다.

무자격자의 경우 비급여로 약제비 청구가 불필요하고, 급여제한자의 경우 요양급여비 전액이 100% 본인부담으로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된다.

만약 이들에 대해 착오 청구가 있을 경우 약제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

체납된 보험료를 대상자들이 조제일로부터 2개월 안에 완납하게 되면 해당 조제건에 대해 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수진자 본인에게 환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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