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의무화 코앞인데 '갈길 먼 병원'
인력·여건 미비…병원약사들 '불이익 있을라' 부담감 커져
입력 2014.05.23 06:51 수정 2014.05.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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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의무화를 앞두고 병원약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침이 마련된 것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복약지도를 시행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지만 초점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에 맞춰져 있어 병원약사의 경우 법령위반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로 인한 불이익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변 여건이나 인력이 의무화를 수용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다.

최근 병원약사회가 진행한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준이나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 21일 진행된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한 병원약사회 임원은 복약지도 의무화와 관련해 병원약사들의 어려움을 전달하면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모든 입원환자나 외래환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주변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감사 등을 통해 병원약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과 무자격자 조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약지도 의무화에 따른 빡빡한 기준을 지키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수교육에 참가한 한 병원약사는 "병원에서는 일반 약국에 비해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물론 주사제 조제까지 하는 등 다양한 환자와 시스템이 혼재돼 있다"며서 "이같은 병원 특성을 고려해 복약지도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병원약사는 기준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일반 약국을 중심으로 복약지도 의무화와 대안이 제시됐지만 병원에서의 복약지도 역시 환자 안전 차원에서 중요한 만큼 복지부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 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수교육에 참가한 한 병원약사는 "중소병원의 경우 약사가 부족해 무자격자 조제가 적지 않다"면서 "지금의 인력기준이 불법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같은 부분에 대해 개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복지부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연수교육에 참가한 병원약사회들의 이같은 주문에 대해 연수교육 강의에 참여한 복지부 고형우 약무정책과장은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고형우 과장은 "복약지도 의무화와 관련해 병원약사들의 고민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전하면서 "병원의 복약지도도 중요한 부분인만큼 대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전했다. 또 "인력기준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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