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회, 약학사·방사성의약품학 2개 분과 신설
정기총회 갖고 승인…정관 임원 선출 조항 일부 개정
입력 2014.04.18 06:51 수정 2014.04.1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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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회가 약학사와 방사성의약품학 2개 분과를 신설했다.

대한약학회(회장 서영거)는 17일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약학사'와 '방사성의약품학' 2개 분과를 신설했다.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분과학회 신설에 대해 참석자들은 신설 요건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 다음 2개 학회 신설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승인했다.

또, 회장에 대한 법인등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관을 일부 개정했다.

지금까지 약학회는 직접선거로 선출된 차기 회장에 대해 법인등기를 할 때 이사회 임원 가운데 일부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징수해 법인등기를 진행해 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식이 현실과 등기방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약학회는 기존 정관 제3장 13조 임원 선출과 관련된 '회장은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을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 겸 이사장은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로 추대된 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 자리에서 서영거 회장은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서 회장은 올해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통해 약학회 위상을 정립하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약학회 재정기반을 확충하는데도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서영거 회장은 "올해 추계 학술대회에는 기술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해 산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면서 "대학 뿐만 아니라 제약업체나 연구소 등 관련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 회장은 "회원들이 연구한 부분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기술이전의 계기도 마련하겠다"면서 "학회 활성화와 발전기금 유치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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