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필요합니다"
약사회, 등급판정위원회에 약사 당연직 참여 추진
입력 2014.04.09 06:51 수정 2014.04.0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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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 약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당연직 위원으로 약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4일 노인장기요양보험위원회 첫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과 관련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위원회는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약사 당연직 참여와 약국의 복지용구 활성화 사업을 비중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 약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사와 약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이고, 관련 법규에 따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덕순 위원장 등은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의견을 복지부와 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앞으로 진행될 지방선거와 연계해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약국에서 복지용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복지용구 사업 강좌 등을 통해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복지용구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복지용구 우수 약국 분석을 통해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복지용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약국 사례를 발굴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복지용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강좌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와 보수교육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의사소견서, 개인별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 기구다.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며 현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의사 또는 한의사 1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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