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자에 대해 출국기간 동안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에 대해 약국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가 해외에 출국한 기간 동안 청구된 급여비용에 대한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급여비용 환수를 방지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부족해 불만이 쌓이고 있다. 처방전만으로는 출국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장기처방이 많은 만성질환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본인이 아닌 가족이 이른바 '리필 처방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관에서 이런 요구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고, 항공택배 등으로 해외로 보내는 사례도 있다. 만약 이런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를 진행하면 환수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출국자에 대한 조제행위로 약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제 전에 신분증을 요구하고 철저하게 본인 확인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런 절차를 거치는 약국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처방전을 접수할 때마다 본인 확인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약국에서 환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불편한 고객응대'가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이다.
한 약국 약사는 "환수를 하려면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자에게 환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약국에서는 처방전이 접수되면, 위변조 된 것이 아니고서야 조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환수를 진행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 약국에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약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얘기다.
해당 처방전을 요구한 환자와 이를 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에 따른 환수를 취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고 보지만 적어도 본인 확인이 쉽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처방전을 제출하면 환수를 피해갈 수도 있지만 시간적인 이유로 자료제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 종합병원 처방전 등은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도 있어 일일이 자료를 제출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때도 있다는 것이 일선 약국 약사의 얘기다.
또다른 약사는 "관련 처방전을 찾느라 보관중인 처방전을 몇시간에 걸쳐 모두 뒤지게 된다"면서 "시간을 들여 환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보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리필 처방전'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일한 내용의 처방을 때마다 발행받을 것이 아니라 기존 처방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 제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환수 조치로 인한 약국의 불편은 쉽게 해소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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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자에 대해 출국기간 동안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에 대해 약국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가 해외에 출국한 기간 동안 청구된 급여비용에 대한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급여비용 환수를 방지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부족해 불만이 쌓이고 있다. 처방전만으로는 출국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장기처방이 많은 만성질환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본인이 아닌 가족이 이른바 '리필 처방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관에서 이런 요구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고, 항공택배 등으로 해외로 보내는 사례도 있다. 만약 이런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를 진행하면 환수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출국자에 대한 조제행위로 약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제 전에 신분증을 요구하고 철저하게 본인 확인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런 절차를 거치는 약국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처방전을 접수할 때마다 본인 확인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약국에서 환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불편한 고객응대'가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이다.
한 약국 약사는 "환수를 하려면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자에게 환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약국에서는 처방전이 접수되면, 위변조 된 것이 아니고서야 조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환수를 진행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 약국에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약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얘기다.
해당 처방전을 요구한 환자와 이를 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에 따른 환수를 취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고 보지만 적어도 본인 확인이 쉽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처방전을 제출하면 환수를 피해갈 수도 있지만 시간적인 이유로 자료제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 종합병원 처방전 등은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도 있어 일일이 자료를 제출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때도 있다는 것이 일선 약국 약사의 얘기다.
또다른 약사는 "관련 처방전을 찾느라 보관중인 처방전을 몇시간에 걸쳐 모두 뒤지게 된다"면서 "시간을 들여 환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보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리필 처방전'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일한 내용의 처방을 때마다 발행받을 것이 아니라 기존 처방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 제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환수 조치로 인한 약국의 불편은 쉽게 해소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