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림 후보, KDI 윤희숙 의원 고발장 접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요구 … '허위사실 기재로 직무집행 방해'
입력 2009.11.26 10:53 수정 2009.11.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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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가 KDI 윤희숙 연구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병림 후보는 26일 오전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하고, KDI 윤희숙 연구원이 지난 11월 12일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약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서 민 후보는 "피고발인이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개최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그점을 모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반인의 약국개설 허용방안을 추진하게 하는 등 기재부 장관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약사의 직능을 무시하고 거짓된 사실로 장관의 판단을 흐리게 한 윤희숙 연구원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며, 기획재정부도 잘못된 자료에 의해 열리는 공청회를 즉각 취소하고, 약사회원을 공청회 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도 즉각 취하해야 한다는 것이 민 후보측의 얘기다.

민 후보측에서 강조하는 '허위 사실'이란 특정 약국체인에서 상당한 범위의 의약품을 자유 진열하고 있어 약사그룹 내에서도 약화사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윤희숙 연구원의 표현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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