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의료원 입찰 UK케미팜 제품 빠져
조건 강화, 독촉기한 매회 3일이내 2회이상 불이행시 일방 계약해지
입력 2006.12.27 14:42 수정 2006.12.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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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5일 치러지는 산재의료관리원 입찰에서 올해 치러진 입찰에서 공급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부분이 반영된 조건이 명시돼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산재의료관리원은 계약특수조건 5조( 이행지체와 계약해지)에  ‘병원에서 납품지시된 동일 건에 대하여 2회 이상 (독촉기한 매회 3일 이내) 계약자의 납품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납품기간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품되지 아니하여 환자진료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계약단가 범위 내에서 자체수급할 수 있으며, 부득이 계약단가에 비하여 고가 구입한 경우 그 차액을 계약자(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산재의료관리원 회계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올 초 치러진 입찰에서 의약품 공급문제로 마찰을 빚은 도매상과 제약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올해 입찰에서는 UK케미팜 제품(오더권 도매 H약품) 경우 낙찰 도매상과 제약사 간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행정소송 움직임까지 진행되는  형국이다.

한 인사는 “이번 입찰에서 UK 케미팜 제품이 빠졌다."며 "계약조건과 이 점을 볼 때 입찰시 이런 저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품이나 업소나 입찰에 제한을 둔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바렙톨서방정 등 669품목에 대하 치러지는 산재의료원 입찰은 내년 1월 4일 오후 3시까지 마감하고, 5일 오후 2시 전자입찰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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