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약제비절감정책 수용할 수 없다
제도시행시 법률적 대응 불가피...합리적 대안 마련 촉구
입력 2006.12.27 11:39 수정 2006.12.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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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는 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방안과 관련, 과도한 약제비 절감정책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재정과 산업계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과도한 약제비 절감방안으로 연구개발 여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90년대 2~3%, 최근 5~6%, 다가올 2010년 9% 투자목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대안으로 국민, 정부, 의약업계가 고통을 분담하는 정책 시행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존약가인하제도로 약가인하 요인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1년에 4회에 걸쳐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약가를 인하하고 있고 3년 단위로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가인하 요인을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 약가등재시 선진7개국 약가의 67% 수준이고 의료비 자체가 작다 보니 약제비가 커 보이는 착시현상을 정부는 오도하고 있으며 1인당 약제비 비중은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 약제비 절감정책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기존약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입법불소급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크게 손상시킨다고 강조했다.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신약개발 육성책을 펴고 있고 신약개발은 자원이 부족하지만 두뇌가 우수한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으로 적극 지원해야 하는 분야 이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는데도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제약협회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시 법률적으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특허만료시 약가인하 및 제네릭 연동인하는 제약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정책이라며 선별등재제도는 건강보험제도를 180도 변경하는 제도로 규칙이나 고시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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