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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리아바이오는 12일 이사회에서 유철근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전 보해양조 부회장)을 경영지배인으로 12일자로 선임키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지배인 선임은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지배인은 선임과 동시에 상법 제10조에 의거해 회사 경영 업무 전반을 수행하며,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에 의거해 업무집행상 법적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카나리아바이오는는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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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리아바이오는 12일 이사회에서 유철근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전 보해양조 부회장)을 경영지배인으로 12일자로 선임키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지배인 선임은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지배인은 선임과 동시에 상법 제10조에 의거해 회사 경영 업무 전반을 수행하며,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에 의거해 업무집행상 법적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카나리아바이오는는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