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 "원료 합성 의혹, 최종 무죄 판결"
입력 2023.12.25 14:42 수정 2023.12.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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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의 제조 기술이 없음에도 국가 기관을 기망해 합성허가를 얻고 관련 규정을 이용완제의약품 보험 상환액 최고가를 받았으면서 실제로는 원료의약품을 밀수입해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덱시부프로펜 등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출발 물질을 이용해 원료의약품을 합성 생산했으며밀수입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회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재직하던 연구원이 처우에 대한 불만과 악감정으로 퇴사하면서일부 의미가 모호한 내부 문서를 절취한 후 관계 기관에 투서해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회사는 연구원 제보가 허위사실임을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고최초로 수사에 착수한 세관은 2011 7월부터 2년여에 걸친 고강도 수사 및 검증영장 집행으로 생산 기술에 대한 현장 재연까지 확인한 끝에 제보자가 주장한 밀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단지 연구용 등으로 4건을 수입한 것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다.

이후 식약처와 검찰에서도 다각도로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으나법원은 수십 차례 공판을 통해 검찰의 주장과 제시한 증거들을 조사하면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시한 반박 증거와 수십 회의 증인 심문 등을 통해 관련 혐의 사실을 심리했다

결국 제보자와 검찰이 주장한 바와 같은 원료의약품의 밀수입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해당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 기술을 처음부터 확보하고 생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러 혐의 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판결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도 1년여의 재심리 끝에 2023 11 1일 원심의 판결이 타당한 것으로 결국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으며명백한 법리와 사실 관계에 근거해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무고성 민원인 투서로 기나긴 법적 공방으로 회사의 연구개발 및 영업그리고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그럼에도 개량신약 개발 등 우수의약품 개발에 매출의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오면서 국내 제약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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