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물꼬 트나
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22.12.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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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3일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관련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이란 첨단 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나 동물 대체 수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5년 기본계획 수립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내용을 포함했다. 

동물대체시험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로 그동안 식품,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 및 제품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돼 온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미 미국과 유럽 국가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례로, 지난 23일 미국 FDA 현대화법안이 통과되며 약품 개발 등에 있어 동물실험이 아닌 대체시험법을 이용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흐름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된 기술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대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미비해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첨단 기술을 이용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가 적극 공유되고 관련 연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령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히며 “한국도 과학적 발전과 전 세계 흐름에 맞춰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동물실험대체법 도입 및 활성화에 앞장서 온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Korea, 이하 한국 HSI)는 이번 한정애 의원의 동물시험대체법 법률안 발의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 HSI는 그동안 한국은 부처 간 서로 다른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동물대체시험법조차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의 제정이 시급하고, 육성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대체시험법 개발 단계부터 산업화 및 보급 단계까지 전략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한국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앞서 2020년 12월,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대표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한정애 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촉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률안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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