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케이바이오메드,상장적격성 심사 '개선계획서' 제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결정
입력 2019.05.02 16:31 수정 2019.05.0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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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케이바이오는 2일 '엘앤케이바이오메드 개선계획서 제출' 공시를 통해  '19.4.1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19.5.2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19.5.31,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사는 "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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