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 자구수정·제품명광고 '심의생략' 가능
심의제도 개선 소개…광고심의기관 심의기관 사전 통보 필요
입력 2019.04.17 06:00 수정 2019.04.1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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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의약품 광고 시 '자구수정'과 '제품명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졌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명중 팀장은 지난 16일 협회 4층 강당에서 열린 '2019 의약품 광고심의제도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사항은 약 6개월 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변경된 사항으로 이번 설명회에서 제약사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슬로건 삭제 등 간단한 '자구 수정'의 경우 심의 생략 후 광고를 할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1조(심의내용의 변경)에서 광고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字句)를 수정하거나 삭제해 광고하려는 경우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제품명 광고'에도 개선이 이뤄졌다. 같은 규칙 제79조(광고심의 대상 등)에서는 제약사가 상호, 허가 또는 신고한 제품명 및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만을 광고하려는 경우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들 예외상황의 경우에도 무조건 생략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통보 의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각 조항에는 광고를 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광고심의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심의기관은 해당 광고가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업시 광고 신청인에게 해당 광고의 심의를 받을 것을 알려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김명중 팀장은 "광고심의위원회가 된다/안된다를 결정하는 규제기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방향성을 잡아주는 동반자적 역할임을 알아달라"고 강조하며 "각 제약사가 약사법 준수를 잘해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원활히 성공적으로 광고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사례는 2016년 3천건을 처음으로 돌파하는 등 최근 5년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668건의 심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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