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부터 리베이트받은 병원 前이사장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 의약품 선정·거래유지 대가로 금품받은 행위에 '철퇴'
입력 2017.06.07 06:00 수정 2017.06.07 06:4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제약와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병원 前이사장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1형사부는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 전 이사장 A씨(63·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억5,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추가됐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약품 선정, 거래유지 대가로 제약업체와 의약품 도매업체 등 19곳으로부터 3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결차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지분을 전부 소유한 의약품 도매상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것처럼 속여 3억 6,300만원의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7명의 근로자를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16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제약·도매부터 리베이트받은 병원 前이사장 집행유예 선고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제약·도매부터 리베이트받은 병원 前이사장 집행유예 선고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