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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신문(www.yakup.com)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회원사와 일본계 다국적 제약사 등 총 31개사의 2016년 매출채권 회전기일 현황을 집계한 결과 평균 87일 집계됐다. 이는 2015년 대비 5일가량 단축된 것이다.
매출채권 회전일은 매출채권의 체류기간, 즉 받을 어음이나 외상매출금이 현금·예금으로 대체되는 속도를 일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 일수는 짧을수록 좋으며 이것이 길어지면 대금의 회수가 늦어지고 자금회전이 어렵게 된다. 또 이 산출방식의 분자와 분모를 바꿔놓은 것을 매출채권 회전율이라고 하며 이 비율은 높을수록 좋다.
지난해 국내 상장제약사의 매출 채권 회전일은 109일로 집계된 바 있다.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에 비해 매출채권 회전일이 평균 22일 짧은 것이다.
다국적 제약사의 취급 품목 대다수가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보니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사에 비해 거래하고 있는 요양기관 및 도매업체들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이 짧다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대상 31개 다국적 제약사중 24개 업체의 매출채권 회전일이 2015년에 비해 단축됐다. 특히 얀센백신과 박스터는 50일이상 매출채권 회전일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 제약사중 매출채권 회전기일이 가장 짧은 곳은 얀센백신으로 20일이었다. 얀센백신의 2015년 매출채권 회전일은 71일이었다. 1년동안 50일이상 단축된 것이다.
뒤를 이어 한국얀센 38일, 한국메나리니 38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39일, 한국노바티스 45일, 한국베링거인겔하임 47일, 한국산도스 52일, 한국룬드벡 56일 등 매출채권 회전기일이 60일 이내인 다국적 제약사는 8개사로 파악됐다.
다국적제약사중 매출제권 회전일이 가장 긴 업체는 갈더마코리아로 376일이었다. 이는 의약품 판매후 대금회수기간이 1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뒤를 이어 한국쿄와하코기린 159일, 젠자임코리아 159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135일, 사노피파스퇴르 126일, 한국페링제약 123일, 한국세르비에 121일 등 매출 채권 회전일이 100일 이상이 다국적 제약사는 12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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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신문(www.yakup.com)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회원사와 일본계 다국적 제약사 등 총 31개사의 2016년 매출채권 회전기일 현황을 집계한 결과 평균 87일 집계됐다. 이는 2015년 대비 5일가량 단축된 것이다.
매출채권 회전일은 매출채권의 체류기간, 즉 받을 어음이나 외상매출금이 현금·예금으로 대체되는 속도를 일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 일수는 짧을수록 좋으며 이것이 길어지면 대금의 회수가 늦어지고 자금회전이 어렵게 된다. 또 이 산출방식의 분자와 분모를 바꿔놓은 것을 매출채권 회전율이라고 하며 이 비율은 높을수록 좋다.
지난해 국내 상장제약사의 매출 채권 회전일은 109일로 집계된 바 있다.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에 비해 매출채권 회전일이 평균 22일 짧은 것이다.
다국적 제약사의 취급 품목 대다수가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보니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사에 비해 거래하고 있는 요양기관 및 도매업체들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이 짧다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대상 31개 다국적 제약사중 24개 업체의 매출채권 회전일이 2015년에 비해 단축됐다. 특히 얀센백신과 박스터는 50일이상 매출채권 회전일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 제약사중 매출채권 회전기일이 가장 짧은 곳은 얀센백신으로 20일이었다. 얀센백신의 2015년 매출채권 회전일은 71일이었다. 1년동안 50일이상 단축된 것이다.
뒤를 이어 한국얀센 38일, 한국메나리니 38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39일, 한국노바티스 45일, 한국베링거인겔하임 47일, 한국산도스 52일, 한국룬드벡 56일 등 매출채권 회전기일이 60일 이내인 다국적 제약사는 8개사로 파악됐다.
다국적제약사중 매출제권 회전일이 가장 긴 업체는 갈더마코리아로 376일이었다. 이는 의약품 판매후 대금회수기간이 1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뒤를 이어 한국쿄와하코기린 159일, 젠자임코리아 159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135일, 사노피파스퇴르 126일, 한국페링제약 123일, 한국세르비에 121일 등 매출 채권 회전일이 100일 이상이 다국적 제약사는 12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