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거래처 사전 필터링 해도 ‘불안불안’
매출채권 등 안전대책 제한적…부실 관리 책임소재도 숙제
입력 2016.10.17 06:21 수정 2016.10.1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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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체들이 약국이나 병의원 등 거래처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미 의약품유통업계에서는 부분적으로 신용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거나, 매출채권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도 등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유통업체들은 불량 거래처를 미리 걸러내기 위한 사전 필터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전히 약국·병의원 거래관계에서 부도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별다른 안전책 없이 약국이나 병의원 등과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적지 않고, 안전책이 있더라도 모든 손실을 만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특정 약국이 거래물량을 갑작스럽게 늘리거나 할 경우 시스템적으로 경고를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면서도 “거래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정보 확인 요청을 하면 ‘지금 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며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영업사원들에게 거래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거래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증보험 등 안전책 마련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약국 등이 부도가 나서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관리해온 영업사원과 회사 간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업체 관계자는 “거래처가 부도날 경우 해당 영업사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없고 묻는다면 어느 선까지 물어야 하는 지도 업체별로 생각이 다 다른 것 같다”며 “이로 인해 일부 업체에서는 영업사원과 회사 간 얼굴을 붉히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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