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과도한 담보요구에 도매업체 '곤욕'
거래약정서 작성시 대표이사 연대보증 강요 등 갑질
입력 2016.03.16 06:10 수정 2016.03.1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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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의 지나친 담보제공 요구에 도매업체들이 곤욕을 겪고 있다.

일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연대보증 제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사들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까지 강요하고 있어 갑의 횡포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도매업체들의 모임인 ‘약업발전협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월례회에서 제약사들의 불공정정 거래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지적됐다.

특히 제약사들이 매년 거래유통업체들과 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어음결제시 현금화까지 제품소유권 담보는 물론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 강요하는 상황에 대해 도매업체 대표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엄태응 약업발전협의회장은 “대부분 제약사들이 3월을 기점으로 거래약정서를 새롭게 작성, 사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매업체 구매담당자들이 무심코 사인한 후 나중에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유통업체에서 제약사에 어음으로 결제할 경우, 그 어음이 현금화될 때까지 자신들이 공급한 약에 대한 소유권은 제약사에 있다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

모 도매업체 대표는 “제약사들이 도매업체들에게 요구하는 담보 강요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의 담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굴욕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은 국가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제약사들이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게 유통가의 주장이다.

제약사들의 갑의 지위를 이용한 거래적성서 작성으로 인해 도매업체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으며, 의약품 유통협회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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