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구입가이하 판매 반복...도매상 고발 등 강경대응
구조적문제로 약사법 위반 계속...M사 이어 B사도 고발 '초읽기'
입력 2015.10.27 12:02 수정 2015.10.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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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가이하 판매가 제약 도매업계에 다시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M약품에 이어 B약품 도매상에 대한 고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부산울산경남유통협회는 거래질서위원회 소집 등을 통해 최근 울산대 병원에서 저가 낙찰된 품목과 관련, 11월 납품이후 구입가 이하 판매행위 혐의가 있는 B약품을 조만간 고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울경유통협회는 지난 16일 실시된 울산대병원 입찰에서 보험약가 대비 작년 보다 더 낮은 입찰로 5개 그룹을 낙찰 받은 B업체에 대한 초강수를 띄우고 입찰이후 구입가이하판매 고발로 의약품 유통질서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유통협회가 저가낙찰 강력 대응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와 보건소의 판단이 어떻게 날지 주목받고 있다

부울경유통협회는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구입가 이하 판매에 대해 고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발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입찰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의약품 구입가이하판매 고발이 이어진다면 전국에 입찰 도매가 자유로운 곳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경상대병원 구입가이하 판매로 고발한 M약품과 관련, 부산 해운대보건소는 조사결과 약사법 위반으로 확인하고 행정처분 예고와 경찰고발 조치한다.

구입가이하 판매는 2012년부터 치러진 경상대 병원 입찰과 2013년 부산대병원 입찰에서 1원 낙찰 등 입찰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을 포함해 부울경유통협회가 강력하게 대응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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