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거담제 '움카민' 집단소송,제약계 '누구 위한 일?'
제약계, 소송 통한 극단적 대처 '부정적'-정부 관계 악영향 우려도
입력 2014.09.19 06:31 수정 2014.09.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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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카민 집단 소송 움직임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해거담제 '움카민'(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 추출액) 시럽제의 제네릭 업체 일부가 복지부 '내용액제 급여기준'에 대한 효력정지 소송을 집단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움카민 시럽제를 판매하는 제네릭 업체는 10여곳으로, 이 가운데 T, H, D, 또다른 D 제약 등 위·수탁 업체 4곳이 소송을 확정했고, 1~2곳이 소송에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외 업체들은 무관심 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이다.

'내용액제 급여기준'은 2010년 개정된 기준으로 정제가 따로 없을 경우 시럽제가 연령제한 없이 보험급여를 인정받으나, 정제 발매시 12세이하 처방에만 급여를 인정하도록 제한한다는 내용.

움카민의 경우 그동안 시럽제만 있었으나 9월 들어 정제가 발매됨에 따라 움카민 시럽 제네릭 업체들은 당장 급여제한을 받도록 돼 있던 상황이다.

연령에 따른 급여제한은 사실상 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제약사들은 재고소진이라도 하겠다며 3개월의 시행연장을 요청했고, 정부가 일부 받아들여 9월 한달 간의 시간을 줘 현재 그 기간중이다.

이 상황에서 일부 위·수탁 업체들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

그러나 이들 업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제약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꼭 소송이라는 극단적 대처를 해야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정책건의 등을 통해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부담을 안아가며 제약사들의 입장을 고려해 1개월의 시행기간 연장을 결정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소송 대응은 정부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집단소송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책건의 등을 통한 개선노력이 우선인데 이런 노력 및 절차가 생략된 채 소송만능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누구를 위한 소송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소송까지 갈 문제인지 납득이 안된다"며 "제약계가 소송이나 남발하는 집단으로 비춰질까 우려된다"며, "제약산업육성 및 규제개선을 위한 정부의 최근 정책방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제약계에서 업계 내 정부 법안 관련 집단대응에 이 같이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일부 제약사들의 움카민 집단 소송은 정부와 제약계의 관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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