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약사,지적재산권 지원사업 이용해 수출하세요'
신약조합,'2014년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신청 독려
입력 2014.08.01 09:35 수정 2014.08.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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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이 글로벌 신약개발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의 해외출원 지원을 통한 의약품 수출 촉진을 위해 '2014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해외출원비용 지원 사업'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가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해외출원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주요 지원내용은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해외출원비용으로서 PCT 국제단계 출원 300만원 이내, PCT 국내단계 출원 700만원 이내, 개별국 출원 700만원 이내, 디자인(헤이그 국제/개별국)출원 280만원 이내, 상표(마드리드 국제/개별국) 출원 250만원 이내이고 지원한도는 기업 당 3건 이내 총 1,400만원 이내이다.

이외 관납료, 번역료, 국내외 대리인비용 등(등록료, 연차료, 성공보수 등 등록단계 비용 제외)이다.

전문위원(변리사 등)의 심사를 거쳐 기술성과 활용성이 높은 우수기술을 선정하게 되며 8월 8일 신청 마감한다.

조합 여재천 전무이사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제조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3년 내 우리나라 제조업을 혁신해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용 혁신의약품 개발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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