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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이 '글리마정'의 경제적인 약가와 우수한 효능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글리마정’은 ‘글리벡’의 제네릭 제품(성분명: 이매티닙메실산염)으로 현재 국내에 100mg, 200mg, 400mg 3가지 제형을 유통 중이다. 보령제약은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상용 복용하는 1일 400mg에 맞춰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량 400mg, 200mg을 지난해 6월 발매한 후 1년간 시장진입에 전력해 왔다.
글리마정의 보험약가는 100mg 11,396원, 200mg 17,094원, 400mg 28,490원으로, 1일상용투여량 400mg 기준으로 오리지널 ‘글리벡 100mg’(보험약가 14,480원X4정, 57,920원) 대비 약 50%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다.
노바티스사 글리벡의 경우 해외시장에서는 글리벡 400mg(고용량)을 발매해 유통 중인 반면, 현재 국내에서는 100mg 저용량 제품만 유통 중으로, 글리벡 투여 환자의 약제비 부담 절감 및 복약순응도 측면에서 우리나라 환우들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령제약에 따르면 글리마정은 글리벡의 이매티닙메실산염베타형과 유사한 이매티닙메실산염 알파2형을 사용해 결정형 모양, 흡습성, 용해도, 흐름성을 오리지널과 동일하게 맞췄고 사용 용매, 용출 측면 일부를 개선한 고품질의 원료로 제조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글리마정 100mg은 오리지널 글리벡 100mg과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했고, 고용량 글리마정 400mg은 오리지널 글리벡 100mg 4정과 1상 임상시험을 통해 생물학적 동등성 및 안전성 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입증했다.
보령제약 양수왕PM ”지난 1년간 시장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일정정도의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시장 확대를 위해 글리마정의 효능을 알릴 수 있는 임상 연구,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환자들의 복약순응도 향상을 위한 상담 콜센터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제약은 2014년 4월 18일 ‘글리벡’(성분명이매티닙메실산염)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에 대해 노바티스와 대법원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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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이 '글리마정'의 경제적인 약가와 우수한 효능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글리마정’은 ‘글리벡’의 제네릭 제품(성분명: 이매티닙메실산염)으로 현재 국내에 100mg, 200mg, 400mg 3가지 제형을 유통 중이다. 보령제약은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상용 복용하는 1일 400mg에 맞춰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량 400mg, 200mg을 지난해 6월 발매한 후 1년간 시장진입에 전력해 왔다.
글리마정의 보험약가는 100mg 11,396원, 200mg 17,094원, 400mg 28,490원으로, 1일상용투여량 400mg 기준으로 오리지널 ‘글리벡 100mg’(보험약가 14,480원X4정, 57,920원) 대비 약 50%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다.
노바티스사 글리벡의 경우 해외시장에서는 글리벡 400mg(고용량)을 발매해 유통 중인 반면, 현재 국내에서는 100mg 저용량 제품만 유통 중으로, 글리벡 투여 환자의 약제비 부담 절감 및 복약순응도 측면에서 우리나라 환우들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령제약에 따르면 글리마정은 글리벡의 이매티닙메실산염베타형과 유사한 이매티닙메실산염 알파2형을 사용해 결정형 모양, 흡습성, 용해도, 흐름성을 오리지널과 동일하게 맞췄고 사용 용매, 용출 측면 일부를 개선한 고품질의 원료로 제조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글리마정 100mg은 오리지널 글리벡 100mg과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했고, 고용량 글리마정 400mg은 오리지널 글리벡 100mg 4정과 1상 임상시험을 통해 생물학적 동등성 및 안전성 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입증했다.
보령제약 양수왕PM ”지난 1년간 시장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일정정도의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시장 확대를 위해 글리마정의 효능을 알릴 수 있는 임상 연구,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환자들의 복약순응도 향상을 위한 상담 콜센터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제약은 2014년 4월 18일 ‘글리벡’(성분명이매티닙메실산염)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에 대해 노바티스와 대법원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