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베이트조사,병원 도매상 실제 운영자 정면겨냥
검찰조사, 후속조치도 '몰수' 등 넓고 깊어져…업계 '전전긍긍'
입력 2014.05.09 10:50 수정 2014.05.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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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조사가 깊숙해지고 있다.

그간 병원 제약사 도매상 약국에서 리베이트가 적발됐을 경우, 대표에 초점이 맞춰졌고 후속조치도 과징금 등에 그쳤지만 겉으로 드러난 부분 외 ‘속살’을 파고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장 업계에서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병원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창원 소재 MH연세병원 임직원 5명과 D도매업소 2명에 주목하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병원 인사 중 최모 씨가 실제운영자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D도매업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불구속기소된 인사가 실제 대표로 회자되고 있다. D도매상 대표가 이미 구속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자까지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게 보는 분위기다.

지금까지는 도매상도 대표가 아니면 처벌을 하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상은 뒤에 있었던 실질적인 운영자가 이번 사건으로 노출됐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의사가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행정파트 등 뒤에 있는 인사들이 처벌을 받았다. 실질적인 운영자들이 노출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고 진단했다. 리베이트 칼끝이 넓고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처벌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마산지청)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여전함이 들러났고, 범죄 수익은 몰수, 보전 조치할 계획“며 ‘몰수’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리베이트 적발시 과징금이 주를 이뤘다는 점에서, 향후 리베이트 적빌시 보다 강도 높은 후속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D사 대표는 지난해 구속돼 있어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실질 운영자로 알려진 이 모씨가 노출됐고 병원도 실제 운영자가 노출됐다. 배후를 파고든 것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고, 몰수도 언급했다.”며 “ 특수한 경우인지, 리베이트 조사가 더 깊어지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예사롭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검은 마산지청은 의약품 납품 과정에 리베이트를 받거나 병원 자금을 유용한 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MH연세병원의 실제운영자 최 모(48) 씨와 해당 의료재단을 포함, 병원 임직원 5명과 도매업체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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