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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때 이사장단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약협회의 정관개정을 놓고 제약계 내에서 말들이 많다.
제약협회 조순태 이사장 취임 이후 오는 5월 14일 첫 번째 열리는 이사회에서 다뤄질 이 문제가, 의도와 관계없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3월말부터 일부 나오기 시작한 이 문제를 파워게임(?)으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제약협회 정기총회 이후 제약협회를 둘러싸고 나오고 있는 일부 불편한 분위기와 연관시키는 모양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각의 이 같은 시각은 제약업계와 협회, 그리고 회원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관개정은 의사결정(이사장)과 집행(회장)의 역할 구분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다는 쪽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관례를 관례로만 끌고 나가지 않고, 명문화하는 것'이라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지금까지 예산집행에 대해 이사장단 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적도 없었고 의결과 집행의 역할을 무리 없이 해 왔지만, '관행으로만 머물지 말고 명확히 하며 책임을 진다'는 취지라는 쪽에서 이해하는 것이 협회와 회원사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진단이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현실도 일각에서 연결시키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제약사 고위 인사는 “오너 이사장이 아니고 CEO 이사장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염려하듯이 못한다. 만약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기면 피해가 바로 회사로 가기 때문이다“며 ”휘둘리지 않으며 이사장단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쫓아가겠다는 의미로 본다“고 전했다.
논란거리가 생기고 이어지면 바로 회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사에 ‘누’가 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우려의 시각은 나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예산집행 및 이사장과 회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정관개정은 중요하지만, 이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확산돼서는 안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도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는 14일 열리는 이사회는 ‘조순태 이사장-이경호 회장’ 체제 출범 이후 첫 번째 이사회니 만큼, 제약협회의 위상 역할 정립과 회원사 서비스를 위한 정책 수립 등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제약사 고위 인사는 “여러 말들이 있고 현재 분위기상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제약협회가 이런 문제들에 계속 매몰되면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이것은 그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제는 시기가 됐다. 제약산업과 회원사에 초점을 맞춰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협회 이사회는 오는 5월 14일 이사회에 정관개정과 '위임전결기준표개선안'을 상정, 다룰 예정이다.
정관개정안은 회장 이사장 임원 이사회 등의 기능과 역할을 담았고, '위임전결기준표개선안'은 협회 내부를 운영하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 중 회장이 전결할 것 등을 구분 (1천만원 이상의 예산집행시 이사장단회의 승인)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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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때 이사장단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약협회의 정관개정을 놓고 제약계 내에서 말들이 많다.
제약협회 조순태 이사장 취임 이후 오는 5월 14일 첫 번째 열리는 이사회에서 다뤄질 이 문제가, 의도와 관계없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3월말부터 일부 나오기 시작한 이 문제를 파워게임(?)으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제약협회 정기총회 이후 제약협회를 둘러싸고 나오고 있는 일부 불편한 분위기와 연관시키는 모양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각의 이 같은 시각은 제약업계와 협회, 그리고 회원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관개정은 의사결정(이사장)과 집행(회장)의 역할 구분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다는 쪽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관례를 관례로만 끌고 나가지 않고, 명문화하는 것'이라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지금까지 예산집행에 대해 이사장단 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적도 없었고 의결과 집행의 역할을 무리 없이 해 왔지만, '관행으로만 머물지 말고 명확히 하며 책임을 진다'는 취지라는 쪽에서 이해하는 것이 협회와 회원사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진단이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현실도 일각에서 연결시키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제약사 고위 인사는 “오너 이사장이 아니고 CEO 이사장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염려하듯이 못한다. 만약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기면 피해가 바로 회사로 가기 때문이다“며 ”휘둘리지 않으며 이사장단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쫓아가겠다는 의미로 본다“고 전했다.
논란거리가 생기고 이어지면 바로 회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사에 ‘누’가 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우려의 시각은 나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예산집행 및 이사장과 회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정관개정은 중요하지만, 이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확산돼서는 안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도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는 14일 열리는 이사회는 ‘조순태 이사장-이경호 회장’ 체제 출범 이후 첫 번째 이사회니 만큼, 제약협회의 위상 역할 정립과 회원사 서비스를 위한 정책 수립 등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제약사 고위 인사는 “여러 말들이 있고 현재 분위기상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제약협회가 이런 문제들에 계속 매몰되면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이것은 그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제는 시기가 됐다. 제약산업과 회원사에 초점을 맞춰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협회 이사회는 오는 5월 14일 이사회에 정관개정과 '위임전결기준표개선안'을 상정, 다룰 예정이다.
정관개정안은 회장 이사장 임원 이사회 등의 기능과 역할을 담았고, '위임전결기준표개선안'은 협회 내부를 운영하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 중 회장이 전결할 것 등을 구분 (1천만원 이상의 예산집행시 이사장단회의 승인)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