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제약산업 어떻게 변하나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삭제법' 7월 시행, 환경변화 불가피
입력 2014.04.18 11:20 수정 2014.04.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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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정부와 제약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리베이트를 척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제약 및 의료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변화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오는 23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에 따른 제약산업의 환경변화’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제외 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7월부터 시행되는데 따라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1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까지 일시정지 시키고, 같은 약이 2회 이상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이른바 ‘투아웃제’ 법안을 의결했고, 보건복지부는 후속조치로 지난 3월 25일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문의약품이 보험 급여목록에서 1개월만 정지되더라도 사실상 품목 삭제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제약사의 영업, 마케팅 활동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설명회는 이경호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홍미경 사무국장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국제표준 채택과 제약산업의 공정경쟁’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삭제법 법률검토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의 이석준 변호사가 발표한뒤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제약산업에 몰고 올 환경변화에 대해 제약사 영업, 마케팅, 준법경영 등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짚어보면서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의식변화와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지난 3월 제약산업담당 기자 간담회에서 “윤리경영은 제약산업 글로벌화의 필수조건”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헌장 등과 실천강령을 마련하고 리베이트 관련 법제변화에 대해서도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도록 설명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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