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불안' 청구실명제, 순항 가능할까?
1인 약국 구인난 등 현안으로 부상
입력 2013.09.14 07:34 수정 2013.09.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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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1일부터 시행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실명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개월의 유예기간을 지나 91일 실제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약국에서는 곤란한 부분이 적지 않다.

정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투명화 등을 목적으로 청구실명제를 도입했다. 요양기관들이 달라진 제도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7월과 8월 두달동안 유예기간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인 약국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상당하고, 근무하고자 하는 약사 역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또, 의사와의 형평성 문제와 부재시나 잠시 외출할 경우의 처리 방식 등에서 난점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청구실명제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트타임 약사 부담감, 구인난으로 이어져

청구실명제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의약품을 조제하고 투약한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청구전까지 심평원에 인력신고를 하고 의사와 약사의 요양급여 행위에 대한 책임성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와 약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의·전문의·전공의 모두에게 해당된다. 1인 의원과 대진의가 대체근무한 경우에도 역시 명세서 청구시 반드시 진료의사의 면허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약국에서는 당장 인력난이 생겼다. 임시 파트타임 약사를 구하는 약국들이 사람을 쓰기가 어려워졌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약국이 파트타임 약사를 구할 때 인력신고를 위해 면허등록을 요구하면 자료 노출을 꺼려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개국약사를 포함한 모든 근무약사를 심평원 요양기관 인력현황에 등록하고, 조제료 청구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면허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기간 근무하는 약사들에게도 심평원 면허등록을 요구하고 있지만, 단기 근무약사들은 이러한 등록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구직에 나선 근무약사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약국에서 기존 약국장 이름이 아닌 자신의 면허로 조제된다는데 따른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로 일하다 보면 약국 사정을 잘 몰라 조제실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아 기존에는 약국장 면허로 청구하던 것을 본인 이름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책임질 일이 커진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파트타임 약사를 채용할 경우 심평원에 해당 인력을 신고하는 것이 약국 행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존 시스템은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청구가 진행돼 실제적인 진료 담당 의사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의사와 약사의 실명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진료의 책임성뿐만 아니라 투명성까지 높아져 건강보험의 거품청구도 억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사정보 기재 '오류 주의'

청구실명제는 약국에서는 개국약사와 근무약사 모두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기관 인력현황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1인 약국의 경우 임시로 등록하지 않은 파트타임 약사가 근무하도록 한 뒤 외출을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외출이나 해외여행 혹은 부재시 청구서에 기재하는 약사의 정보를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약사회에서는 9월부터 심사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약국별 문제점을 파악해 적절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차원의 다른 대안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약국에서 대체근무를 하는 모든 약사가 신고대상이고, 제도 도입취지가 실제 조제한 약사의 이름으로 청구를 하도록 하자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청구실명제가 약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심사불능 처리' 주의해야

뚜렷한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약국에서는 청구실명제와 관련해 주의가 필요하다.

이달 1일 진료분부터는 면허정보 누락이나 미신고 인력의 면허정보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기재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생기는 '심사불능'에 주의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청구나 전산 청구, 서면 청구의 경우에도 청구실명제 기재사항을 준수해야 명세서 반송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명세서가 심사불능 처리되면 재청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급여비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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