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중견제약 1곳 징계-7곳 복지부 이첩
혐의 인정 '경징계' 법 적용 관심-나머지 '완강 부인' 국가기관으로
입력 2009.12.07 06:00 수정 2009.12.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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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고발로 제약협회가 조사에 나선 8개 제약사 중 1곳의 중견 제약사 혐의가 밝혀져 경징계 처리됐다.

나머지 7개 제약사는 완강히 부인하며 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서도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일단 처리가 유보됐다.  

이에 따라 경징계 처리된 이 제약사가 지난 8월부터 적용된 '리베이트 보험약가 연계법'(약가 최대 20% 인하)에 적용돼 약가가 인하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시점이 법 적용 이전부터 이후까지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인에 따라 징계가 내려진 1곳 외 나머지 제약사 7곳도  죄가 없다기 보다는 완강히 부인하며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제약협회는 7개 제약사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복지부에 이미 보고,복지부 등 외부기관 조사에서 리베이트 사실 확인시 가중처벌할 계획이어서 강도높은 후폭풍도 예상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4일 "제약협회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된 8개 제약 11개 의료기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조사 및 협회 차원의 처리 절차를 마무리짓고 해당 제약사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중견 제약 한 곳이 리베이트 사실을 인정했다"며 "리베이트 문제가 신고센터 규정의 경징계에 해당, 관련 제약사에 처리를 통보하고 복지부에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신고센터 규정에 따르면 위반시 조치는 무혐의, 경징계(규약 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제약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중징계(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 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 제약협회 임원 및 위원회 활동 제한, 정부 훈·포상 후보 제외 요청, 정부 정책지원 대상 자격제외 요청, 정부 약사감시, 실거래가 사후관리, 유통실태 특별조사 우선조사대상 지정요청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중징계의 경우 1억원 이하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협회 회원사 제명요청, 비회원사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이첩 등 조치가 취해진다.

나머지 7개 제약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는 점에서 일단 복지부 등의 처리결과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 그동안 조사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했다.복지부 등 외부기관에서 다시 조사해 리베이트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할 계획"이라며 "가격인하 연계처벌 문제는 복지부 판단에 달렸다. 사회 정의적 차원, 법 현실상 확인된 것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일단 보류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심은 복지부가 7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추가조사를 실시할지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본격적 조사가 진행될지로 옮겨가고 있다.

제약협회는 복지부에 요양기관에 대해 조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조치로 지난 9월 익명의 팩스제보로 시작된 8개 제약사 11개 의료기관의 리베이트에 대한  제약협회 차원의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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