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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보건부, 포장식품 영양 상표표기 규제 도입
캐나다 보건부가 포장식품들(packaged foods)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양 관련 상표표기 규제를 도입한다고 30일 공표했다.
포화지방, 설탕 및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들의 경우 포장 전면(FOP: front-of-package)에 별도의 심볼을 부착토록 하겠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규제는 오는 7월 20일부터 적용하되, 식품업계가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면적인 시행시점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로 정했다고 캐나다 보건부는 설명했다.
새로운 포장 전면 영양심볼과 관련, 캐나다 보건부는 소비자들의 주의를 잡아끌면서 시각적 단서를 제공해 포화지방, 설탕 및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들을 신속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돋보기 모양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포장 전면 영양심볼을 보완하는 맥락에서 포장 뒷면의 영양 상세설명표(Nutrition Facts table)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삽입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포화지방과 설탕, 나트륨은 대표적인 우려 대상 영양소들로 손꼽히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포화지방과 설탕, 나트륨을 과다섭취하면 심장병, 2형 당뇨병 및 비만 등의 만성질환이 유발될 위험성이 증가함을 입증한 자료들도 명확하게 확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캐나다 보건부는 포장 전면 영양 관련 상표표기가 의료기관들과 학계에서 이처럼 증가일로에 있는 식생활 관련 만성질환 유병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예로 이미 포장 전면 영양 관련 상표표기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남미 국가 칠레를 언급했다.
유사한 내용의 포장 전면 영양 관련 상표표기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칠레의 각 가정에서 다빈도로 구입하고 있는 식품들의 나트륨 함량이 37%, 설탕 함량 또한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 보건부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식품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식생활 관련 만성질환 위험성을 낮추는 성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캐나다 보건부는 포장 전면 영양 심볼을 부착하고 영양 상세설명서를 부착해야 하는 대상으로 대다수의 즉석 포장식품을 언급했다.
대다수 즉석 포장식품들의 포화지방, 설탕 또는 나트륨 함량이 한도치에 근접했거나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포화지방, 설탕 또는 나트륨의 비율이 15%에 근접했거나 넘어선 즉석 포장식품의 예로 햄, 수프, 냉동 디저트 또는 푸딩류를 열거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포화지방, 설탕 또는 나트륨의 비율이 10%에 근접했거나 넘어선 즉석 포장식품의 예로는 통상적으로 볼 때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으로 섭취되고 있는 피클, 샐러드 드레싱, 쿠기 및 아침식사용 씨리얼 등을 언급했다.
반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포화지방, 설탕 또는 나트륨의 비율이 30%에 근접했거나 넘어선 즉석 포장식품의 예로는 통상적으로 볼 때 주식으로 다량(200g 이상)으로 섭취되고 있는 냉동 라자냐, 고기 파이 또는 피자 등을 내보였다.
한편 이날 캐나다 보건부는 건강 관련, 기술적 또는 불필요성 등의 사유로 포장 전면 영양심볼 부착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중 건강 관련 사유에 해당하는 식품들로는 전체 소비자 또는 취약한 일부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유익성이 있는 식품, 부족한 영양소들을 보충하는 데 중요한 식품, 군납(軍納)식품과 같이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식품 등 3가지 유형이 해당된다.
건강을 보호하는 유익성이 있는 식품의 예로 캐나다 보건부는 전체 또는 절개한 채소류 및 과일(신선, 냉동, 캔 포장 또는 건조 포함), 2% 전유(全乳), 식물성 유지류, 견과류 및 지방이 많은 생선 등을 들었다.
부족한 영양소들을 보충하는 식품들로는 칼슘 섭취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치즈와 요구르트를 꼽았다.
기술적인 이유로 포장 전면 영양심볼 부착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들로는 육류, 가금류, 생선, 그리고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등을 열거했다.
적용이 불필요한 식품들의 예로는 포장설탕, 꿀, 메이플 시럽, 식탁용 소금, 착향소금(flavoured salt), 버터, 및 기타 유지류(乳脂類) 등을 제시했다.
이덕규
2022.07.01